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우산업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과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하며, 중장기 정책을 심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소속으로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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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예방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지원,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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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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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없애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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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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