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과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한우의 생산·사육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5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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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지금은 한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정 종합계획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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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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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특정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큰 틀에서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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