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의 발전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과 협의체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안 제5조), 한우수급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게 돼요(안 제9조). 발의 의원들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한우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이 새로 제정돼요(안 제1조).
세부 지원 기준은 추후 마련돼요
도축·출하장려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금액 등은 법에서 바로 정하기보다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화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서, 관세만 내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