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담은 제정 법안이에요.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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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한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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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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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급률
국내에서 소비되는 한우고기 중 국내산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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