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법에서 다루던 간호 관련 사항을 떼어내,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간호정책 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명시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간호요구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의사 등의 지도 하 진료보조,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정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요양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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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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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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