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이에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한계를 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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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 자료수집, 판단 등 핵심 업무로 규정하고, 진료 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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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간호사만의 전문적인 역할과 권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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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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