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권리, 지원 체계를 따로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사법을 독자적으로 제정
지금까지는 「의료법」 안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다뤘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만 따로 다루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업무와 특성을 의료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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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 안에서 의료기관 운영 규정과 함께 다뤄지고, 간호만을 위한 별도의 목적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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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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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간호사
일반 간호사보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갖추도록 별도로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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