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호사 등의 면허·업무범위·처우·간호정책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간호 관련 사항을 다루는 독립 법률 제정
발의 의원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중심 규제 위주여서 요양시설·가정 등에서의 간호 수요나 간호사 확보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간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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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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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 등을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시행 시기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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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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