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 밖에서도 양질의 간호와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의료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간호·조산 서비스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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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 체계가 부족하여 의료법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간호학 전공이나 외국 면허를 통해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명확히 정해요.(안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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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라 기존의 의료법과 구분되는 간호·조산만의 독립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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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간호사
간호사 중 특정 분야(예: 응급, 중환자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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