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권리와 책무,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따로 규정하는 독자적인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 제정
지금까지 간호사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따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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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간호에 관한 별도의 목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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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 위임 사항이 많아요
진료의 보조 업무 범위와 한계,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시행 내용은 이후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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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간호사
특정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그 분야의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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