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등의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근무환경 개선 등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요
그동안 「의료법」이 의료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던 부분을, 간호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하는 법으로 체계화해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따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많은 세부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 등 핵심적인 부분이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용 모습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