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50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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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변경 후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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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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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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