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 인상에 맞춰 세액공제 구간을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기부에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상한 인상에 맞춘 세액공제 구간 조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액공제 계산식의 구간도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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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의 110분의 100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했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와 그 외의 경우를 나누어, 특별재난지역은 20만원 이하 기부 시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 시 20만원의 110분의 100에 2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 시 10만원의 110분의 100에 1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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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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