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 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돼요
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면 전액을,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요.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려서, 20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5%를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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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특별재난지역인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었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에 기부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을,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8조제1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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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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