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110분의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간을 10만원까지에서 30만원까지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고율 공제 구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중 110분의 100(사실상 전액 환급 수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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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변경 후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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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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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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