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중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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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
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변경 후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해진 만큼, 기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 지방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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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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