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이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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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를 공제함.
변경 후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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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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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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