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기부는 일반 지역과 다르게 계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별도로 계산식을 적용받도록 새로운 항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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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변경 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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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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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낸 기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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