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공제 한도 확대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 공제가 되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할 경우에는 이 한도를 20만 원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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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일정 비율을 공제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전액 세액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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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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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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