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때 받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기부를 더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기부에 더 큰 혜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일반 기부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변경 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액공제한다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적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기부한 건은 기존 공제율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