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인구감소나 재정이 어려운 '우대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우대지역 개념 신설
지역의 인구, 사회·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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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초과분의 40%를 공제해요.
변경 후
일반 지역은 그대로 40%지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초과분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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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세액공제율은 시행일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이미 한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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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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