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접경지역은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공제율을 주는 법안이에요.
'우대지역' 정의 신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해 세금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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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0호의4(우대지역 정의)
변경 전
현행 제2조제1항에는 우대지역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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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8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한 기부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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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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