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안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
현행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개정안2. ----------------------------------------------고향사랑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현행<신 설>
개정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이 조에서 “접경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등”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 일반지역”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및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3)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4) 접경지역
현행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개정안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2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다. 제2호나목3) 및 4)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현행② ㆍ ③ (생 략)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