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 1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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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10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1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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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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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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