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신고와 조사, 피해공무원 보호조치까지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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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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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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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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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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