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지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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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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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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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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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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