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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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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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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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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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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