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종의 의무 표현 완화
기존의 '복종'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름'으로 바꾸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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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정당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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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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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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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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