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치 의무화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기관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고충처리)
변경 전
교육공무원이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권리 외에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