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동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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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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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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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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