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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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동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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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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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예: 시장, 군수, 기관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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