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 사회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절차를 지방공무원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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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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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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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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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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