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 교육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부당한 행위나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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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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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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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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