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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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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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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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인사상 권한을 가진 기관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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