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험설계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손해사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길 때 지켜야 할 규칙을 구체화했어요. 특히 보험금을 깎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탁 계약 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막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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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 제3항
변경 전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협회가 관련 규약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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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협회의 규약 개정과 분쟁 조정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준과 경영현황 공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정지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험협회의 규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정이나 폐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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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결정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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