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길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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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손해사정)
변경 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때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평가지표 제한, 수수료 지급 등)과 금지행위를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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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공시 의무와 허위·과대 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을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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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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