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의 명칭 사용 금지
보험 관련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사'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보험 가입자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자격이 없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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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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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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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사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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