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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손해사정사는 직접 일반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즉시적인 위법행위 중단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손해사정 자격 사칭 자체에 일정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7조의2, 제20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