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을 어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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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9조의2(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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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부당한 해지 및 거부, 수수료 미지급이나 환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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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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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손해액을 계산하고 사유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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