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근거 강화
현재 보험협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가 '상호협정'이라는 별도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업법'으로 직접 명시하여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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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3항제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보험협회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험협회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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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협정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약속하여 맺은 계약이나 합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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