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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①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②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③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④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제1항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안정성에 일부 한계가 있는 현실임.
따라서,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하여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보험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