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회사가 자기 회사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원칙적 금지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소속 인력을 통해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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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손해사정)
변경 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소속 인력에게 직접 업무를 맡기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율성이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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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기손해사정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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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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