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및 제2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5조(손해사정)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