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손해사정사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화
보험회사나 법인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는 소속된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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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6조의2(손해사정사의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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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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