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와 더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사 역할 확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손해액이나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나누고,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를 손해사정사의 공식 업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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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사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협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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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사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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