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측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8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