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위 확대
직접 만나서 돈을 뺏거나, 현장에서 바로 출금하게 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의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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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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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와 관련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채권 소멸 절차와 계좌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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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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