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금융기관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함(안 제2조의5).
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고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조(채권의 소멸)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벌칙)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