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까지 법적 보호망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기 범죄 범위 확대
단순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행위도 '전기통신사기'에 포함되도록 법 내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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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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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정의 등 기초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제 협력과 금융회사의 사전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 발생 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계좌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채권 소멸, 포상금 지급, 처벌 등 후속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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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가로채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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