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범위 확대
그동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포함하여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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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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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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